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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책로 무차별 살인’ 이지현에 무기징역 구형

이성중
2025.06.18 19:4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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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지현(3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7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지현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세상에 대한 분노와 개인 신변 비관 등 이해할 수 없는 동기로 범행 도구를 준비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왜소한 피해자를 보자 흉기로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잔혹성을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지역사회는 내 가족이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게 됐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표현이나 소통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진술을 회피하거나 범행을 은닉할 의도는 없었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장애인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했다.
이지현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지현 측은 지난 공판에서 심신 미약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지현은 지난 3월2일 오후 9시45분쯤 서천군 사곡리 한 도로변에서 산책 중이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운동을 나간 뒤 집에 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다음날 오전 3시45분쯤 도로변 공터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발견한 직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서천군 서천읍 주거지에서 이지현을 긴급체포 했다. 이지현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한밤 중 거리에서 무차별적인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사기를 당해 돈을 잃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왔는데 A씨를 발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지현이 사건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남겼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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